민 수 기 30
[1] 모세는 이스라엘백성 각 지파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은 이러하다.
[2]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 남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못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낱낱이 지켜야 한다.
[3] 그러나 녀자의 몸으로 아직 나이가 어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4] 그가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것을 아버지가 듣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5] 그러나 그가 서원하는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것을 아버지가 듣고 그날로 막았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막았기때문에 여호와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6] 서원한 일이 있거나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서약한 일이 있는 녀자가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7]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날로 아무말도 하지 않아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성립된다.
[8]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날로 막으면 이로써 본인의 한 서원과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파기된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9] 과부나 리혼당한 녀자가 서원했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성립되는것이므로 다 지켜야 한다.
[10] 남편과 한집에서 살면서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11] 남편이 듣고 막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12] 그러나 서원한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한것이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남편이 듣는 날로 파기시키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의 남편이 파기시켰기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13] 안해가 하는 모든 서원과 맹세코 자기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남편이 성립시켜 줄수도 있고 파기시켜 줄수도 있다.
[14] 만일 남편이 그날부터 다음날까지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안해가 서원한것을 다 성립시켜주는것이다. 자제하기로 서약한것이면 그것도 성립시켜주는것이다. 그것은 듣는 날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15] 그 말을 들은 날이 지나서 파기시키면 그는 안해의 죄를 떠맡게 된다.≫
[16] 이상이 남편과 안해 사이, 어려서 집에 있는 딸과 아버지의 사이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