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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명 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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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것을 보고 모른체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그 동족을 찾아 그에게 끌어다주어야 한다.

[2] 그 동족이 가까이 있지 않다든가 누구인지 모르겠거든 네집에 끌어다두었다가 그가 나타나 찾을 때 돌려주어라.

[3]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고 그밖에 무엇이든지 네 동족이 잃은것을 보거든 찾아주어야 한다. 모른체하면 안된다.

[4] 너희는 동족의 나귀나 소가 쓰려져있는것을 보고 모른체해도 안된다. 반드시 동족을 도와 거들어일으켜 주어야 한다.

[5] 녀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녀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런 짓을 하는자는 모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신다.

[6] 길을 가다가 나무우에서나 땅바닥에서 새끼나 알이 들어있는 새집을 보았을 때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있거든 어미째 새끼를 잡지 말라.

[7] 어미를 날려보내고나서 새끼를 잡을수는 있다.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것이다.

[8] 집을 새로 짓거든 옥상에 난간을 둘러라. 그러지 않았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너희 집이 그 피값을 치러야 할것이다.

[9] 너희는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 씨를 뿌려 거둔 곡식과 포도소출이 모조리 손도 댈수 없게 되리라.

[10]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 밭을 갈지 말라.

[11] 털실과 모시를 섞어짠 옷을 입지 말라.

[12] 네가 걸치는 옷자락 네 귀퉁이에는 술을 만들어붙여야 한다.

[13] 누가 안해를 맞아 한자리에 들고는 싫어져서

[14] <이 녀자를 안해로 맞아 가까이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다.>하고 루명을 씌워 고발했을 경우에

[15] 그 녀자의 부모는 그 녀자가 처녀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성문께로 나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16] 그리고 그 녀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진술하여라. <나는 나의 딸을 이 사람에게 안해로 주었는데 이 사람은 내 딸이 싫어졌다고 하여

[17]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내 딸이 처녀가 아니였다는것입니다. 여기에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딸의 자리옷을 그 성읍의 장로들앞에 펴보여라.

[18]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잡아때리고

[19]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루명을 씌운 대가로 벌금 백세겔을 녀자의 아버지에게 물어주게 하여라. 그는 그 녀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

[20] 그런데 그 고발이 사실이여서 그 녀자가 처녀였다는것이 립증되지 않으면

[21] 그 녀자를 아버지의 집문앞에 끌어다놓고 친정이 있는 성읍의 시민들이 돌로 쳐죽일것이다. 그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몸을 더렵혀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할수도 없는 짓을 저지른것이다. 이런 부정한 짓을 너희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22] 어떤자가 남의 안해와 한자리에 들었다가 붙잡혔을 경우에는 같이 자던 그 남자와 녀자를 함께 죽여야 한다. 이런 부정한 짓을 이스라엘에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23]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사람이 성읍안에서 만나 같이 잤을 경우에는

[24] 둘다 그 성읍 성문있는데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안에서 당하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때문에 죽일것이요, 남자는 이웃의 안해를 범했기때문에 죽일것이다. 이런 부정한 짓을 너희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25]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 겁탈했을 경우에는 그 녀자를 겁탈한 남자만 죽어야 한다.

[26] 그 처녀는 죽을 죄를 지은것이 아니므로 손댈것까지는 없다. 이것은 이웃에게 맞아 죽은것과 꼭 같은 경우이다.

[27] 그 일을 당한곳이 들이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와서 건져줄 사람이 없었기때문이다.

[28]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억지로 함께 자다가 붙잡힌 경우에는

[29] 그 처녀와 잔 남자가 처녀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몸을 버려놓았으므로 내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

[30] 제 아버지의 부인을 안해로 맞을수 없다. 누구도 아버지의 이불자락을 들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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