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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명 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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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을 현재 차지하고있는 민족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탕해주시여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거든

[2]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여 차지하게 하신 땅에 있는 성읍들가운데서 셋을 따로 구별해놓아야 한다.

[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물려받은 너희것이 된곳 전역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살인자가 피신할수 있는 장소로 삼아라.

[4] 살인자가 그리로 피신한다고 하여 다 사는것은 아니다. 살수 있는 경우는 일찌기 미워한 일도 없는데 엉겁결에 동족을 쳐죽였을 경우뿐이다.

[5] 가령 동족과 함께 나무하려 숲속에 들어가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동족을 쳐서 죽게 했을 경우 그는 이 성읍들가운데 어디든지 피신하면 살수가 있다.

[6] 그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에게 앙갚음을 하여줄 근친이 복수심에 불타 그를 따라잡아 죽이게 될터이니 너무 멀어서는 안된다. 그는 일찌기 피살자를 미워한 일이 없었으므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수 없는것이다.

[7] 세 성읍을 따로 떼여놓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것은 이때문이다.

[8]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대로 너희 국경을 넓혀주시여 너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모두 차지할 때가 올것이다.

[9] 물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모든 명령을 성심껏 지켜 죽을 때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가르쳐주신 길을 따라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에는 이 세 성읍에다 세 성읍을 더 추가해야 한다.

[10]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물려받아 너희것이 된곳에서 죄없는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피흘린 죄값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11] 그러나 동족을 미워하여 기회를 노리다가 달려들어 쳐죽이고 이 성읍들중의 어느곳에나 피신한자가 있거든

[12]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그리로 보내여 그를 잡아다가 피살자에게 앙갚음을 하여줄 근친에게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라.

[13] 그런자는 애처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여 죄없는자가 피흘리는 일을 이스라엘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잘 될것이다.

[14]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여 차지하게 한 땅에서 너희에게 배당된 구역과 이웃 구역사이에 옛어른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옮기지 못한다.

[15] 어떤 나쁜 짓이든 어떤 잘못이든 한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증언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두세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수 있다.

[16]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하는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17] 소송중인 두 당사자는 여호와께로 나와 제사장들과 그때에 일보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18] 재판관들은 잘 조사해보고 그 증인이 동족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

[19] 그가 그 동족에게 하려고 마음 먹었던대로 그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에게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20]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하는자가 너희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것이다.

[21] 그런자는 애처롭게 여기지 말라.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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