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 헤 미 야 10
[1] 그 맹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갈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 스라야, 아사리야, 예레미야,
[3] 바스훌, 아마리야, 말기야,
[4] 핫두스, 스바니야, 말룩,
[5] 하림, 므레못, 오바디야,
[6] 다니엘, 긴느돈, 바룩,
[7]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8] 마아시야, 빌개, 스마야 등의 제사장과
[9] 레위사람으로서는 아사니야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일가인 빈누이, 가드미엘,
[10] 그들의 일가인 스바냐, 호다야, 그리다, 불라야, 하난,
[11] 미가, 르홉, 하사비야,
[12] 삭굴, 세렙야, 스바니야,
[13] 호디야, 바니, 브니누들과
[14] 백성의 어른으로서는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삭뚜, 바니,
[15] 분니, 아스갓, 베배,
[16]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17] 아델, 히스기야, 앗술,
[18] 호디야, 하숨, 베새,
[19] 하립, 아나돗, 노배,
[20]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21] 므세사벨, 사독, 야뚜아,
[22] 불랏야, 하난, 아나야,
[23] 호세아, 하나니야, 하숩,
[24] 할르헤스, 빌하, 소벡,
[25] 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26] 아히야, 하난, 아난,
[27] 말룩, 하림, 바아나 등이였다.
[28] 그밖에 일반민, 제사장, 레위사람, 수위, 합창대원, 막일군 할것 없이 안해와 아들딸에 이르기까지 셈든 사람으로 다른 나라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들은 모두
[29] 동족들가운데서 유력한 인사들의 뒤를 밀어주었다. 그래서 그들도 모세에게서 물려받은 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계명과 법령과 규례대로 살기로 하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0]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가운데서 사위를 맞이하거나 며느리를 보지 않을것.
[31]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그 무엇을 팔러오더라도 사지 않을것. 안식일뿐아니라 어떤 축제일에도 사지 않을것. 7년마다 땅의 소출을 거두어들이지 않을것. 남에게 빌려준것이 있으면 없애버릴것.≫
[32]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행사를 위하여 해마다 3분의 1세겔씩 바칠것.
[33] 이것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밖의 절기때에 제상에 오를 떡, 정기곡식례물, 정기번제물 같은 거룩한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벗기는 속제물을 마련하는 등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모든 일에 쓸 돈이다.
[34] 제사장, 레위사람, 일반백성 구별없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장작을 바칠것. 이것은 법에 있는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사를 장작이다.
[35] 우리 밭에서 나는 햇곡식과 처음 딴 과일도 해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칠것.
[36] 법에 있는대로 맏아들과 처음난 가축, 곧 처음 난 송아지나 새끼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직하는 제사장들에게 바칠것.≫
[37] 또 우리는 받들어드릴 례물로 처음 만든 떡반죽, 갖가지 과일, 해술, 기름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 행랑방의 제사장들에게 바치고 우리 밭에서 나는 소출중의 열의 하나는 레위사람들의 몫으로 떼여놓기로 하였다. 농사를 지으며 사는 우리의 성읍마다 돌아다니며 그 열의 하나를 거두어들이는것은 바로 레위사람들의 일이다.
[38] 레위사람들이 열의 하나를 거둘 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한사람이 따라 다니도록 하였다. 레위사람들은 그 거두어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가 성전창고에 있는 여러방에 보관시키도록 하였다.
[39] 그 방들은 성전기구들을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수위들과 합창대원들이 머물기도 하는곳이였다. 이스라엘백성과 레위사람들이 받들어드릴 곡식과 해술과 기름은 그 방들안에 넣어두는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로 하였다.